아직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이 기준 충족해야 '권고'로
2022-12-26
정부는 오늘(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권고'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 정확한 권고 전환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향후 모니터링을 거쳐 관련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논의를 거쳐 전환 시점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1단계 조정'은 ▲이번 7차 유행의 정점을 지나 코로나19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인 의료 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이라는 4개 지표 가운데 2개 이상 충족되면,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된다. 1단계 해제가 이뤄지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할 수 있다. 단, 이때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감염 취약시설과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과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인 것. 그러다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