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가롤로병원은 병자와 가난한 이들의 벗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기쁨과 새 삶의 희망을 주며, 치유자이신 예수 성심의 사랑을 전하는 설립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지침을 제정하고 준수할 것을 선언한다.
환자는 자신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성별 나이․종교․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
환자는 담당 의사 ․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 발표할 수 없다.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환자의 진료정보가 보호되고 환자안전이 유지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