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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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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교육 내용시작

응급처치교육 안내

  • 일반대상자 교육 시간 : 이론 1시간, 실습 1시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2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관리책임자 포함)
  • 법정교육대상자 교육 시간 : 이론 2시간, 실습 2시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대상자)

    ※ 문의 061-720-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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