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및 영상 사본발급 내용시작
동의서 및 위임장 다운로드
- 서류 제출 시, 환자의 자필 서명은 필수입니다.
진료기록 및 영상CD 사본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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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접수(원무팀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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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의사 면담 및 사본발급신청(진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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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발급료 수납(원무팀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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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진료기록 및
영상CD 사본 수령
(진료기록 사본발급 창구)
진료기록 및 영상CD 사본 수령
(진료기록 사본발급 창구)
※ 단순 진료기록 및 영상CD 사본발급의 경우, 진료과 방문 및 주치의 면담없이 진료기록 사본발급창구에서 처리해 드립니다. 외래진료 및 요양급여의뢰서, 진단서, 소견서 등의 제증명서류 발급이 함께 필요한 경우에도 외래진료과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 사본발급 가능 시간
- 입원 중인 경우 퇴원 하루, 이틀 전에 담당 간호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구비서류
- 환자의 개인정보 강화를 위하여 의료법 시행규칙(제13조2항 신설)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령 제158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된 사본발급에 대한 구비서류를 안내드립니다.
관련근거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제17조(진단서 등) 등
-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기록열람 등의 요건)
- 환자 본인일 경우
구비서류 환자 본인일경우 : 구비서류 환자 본인일경우를 안내합니다.
신청자 |
구비서류 |
환자본인 |
본인 신분증 |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진단서 제외)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진단서 제외) :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진단서 제외)를 안내합니다.
신청인 |
구비서류 |
비고 |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서류는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 건강보험증 확인 불가능)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나이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한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 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미발급자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
- 만 17세 이상 :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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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
- 환자 신분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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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인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하지 않아도 됨. 다만 환자 본인의 학생증 등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강제 규정 아님)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함.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란에 도장 및 지장 인정되지 않음.
- 동의서에 사본발급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함.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안내합니다.
신청인 |
구비서류 |
비고 |
환자 사망,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
공통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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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사항
-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
-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환자기준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 - 부 또는 모 기준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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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환자 사망 :
사망사실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
의식불명, 중증 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 행방불명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환자 의사무능력자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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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기발행 제증명서류의 재발행은 제증명창구(1층 원무팀 10번 창구)에서 재발급합니다.(구비서류는 동일)
기타 안내사항
- 진찰료수납 여부 :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기록부의 사본발급은 해당 진료과에 접수하여 의사와 상담하고, 사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결정을 받은 후 발급하며, 진찰료를 별도로 징수함. 단, 의료인의 상담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진찰료를 징수하지 아니 함.
- 기록의 열람은 의료인과의 상담과 함께 이루어지며, 진료기록을 복사하여 사본발급이 된 경우에는 열람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
- 기타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및 사본교부 등에 대하여 타 법령에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한 바에 따름.
- 진료기록 및 영상CD 사본 발급료
- 의무기록사본(1매~5매) : 장당 1,000원
- 의무기록사본(6매~) : 장당 100원 (예시 – 2장: 2000원, 7매 : 5200원)
- 영상 CD : 1장당 10,000원
- 영상 DVD : 1장당 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