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요건
아래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
- 경우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경우2.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②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이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 할 수 있음
대리수령자의 범위
-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 · 비속)
-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 형제 · 자매
-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구비서류
- 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 환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친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등
-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의료기관 제출)
법적근거
의료법 제 17조의 2, 의료법 시행령 제 10조의 2, 의료법 시행규칙 제 1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