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5일부터 2등급으로 하향 조정…달라지는 점은?
2022-04-26
1등급으로 분류되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5일부터 2등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격리의무가 사라지고 병원비도 본인 부담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일단 4주간의 이행기를 가지므로 본격적인 변화는 내달 말부터 있을 것으로 보인다.1급감염병에서 2급감염병으로 하향 조정2020년 1월 이후 제1급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하여 관리되던 코로나19가 임상 특성과 유행 상황 변화 등에 따라 제2급감염병으로 조정되며, 급수 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기존의 입원 치료의 대상으로서의 격리의무는 유지된다. 현재 법정감염병은 1급부터 4급까지 4단계로 분류된다. 1등급은 에볼라바이러스병,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등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17종이 지정돼 있다. 2등급은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등 20종이 지정돼 있다. 지금까지 1등급으로 분류되었던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