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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ADR 소위원회 소식

작성일 20-03-18

1. 보고건수가 많은 부서 포상을 추진하기로 함(지속적 보고 활성화)

-의무원장

 

2. ADR등록환자가 내원 시 동일한 약품 뿐 아니라 동일한 성분 및 계열의 약품도

사유를 입력하고 처방하는 것이 환자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추후 전산실과 추진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