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가 27일(현지 시각)부터 국제보건규약(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IHR) 긴급위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 유지 여부를 논의한다. 발표는 30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WHO가 코로나19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언한 지 정확히 3년이 되는 날이다.
만약 위원회에서 해제 결정을 내린다면 사실상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종식을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세계 각국의 방역 규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WHO는 분기마다 국제보건규약 긴급위원회를 소집해, 회의의 안건이 되는 질병이 여전히 '심각하고 갑작스러우며 비정상적이고 예측불가한 상태'인지 검토한 후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유지·해제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마지막 회의는 작년 10월에 열렸다.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감염병과 관련해 WHO에서 내리는 최고 수준의 경보 단계다.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선언되면, WHO는 회원국에 해당 감염병에 대한 정보와 감염 환자 격리를 요구할 수 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를 포함해 총 7번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선언되었다. 가장 최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된 감염병은 얼마 전 M두창(Mpox)으로 병명이 개정된 원숭이두창(Monkeypox)이다.
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 WHO 사무총장이 내리게 된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기간 내내 긴급위원희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왔다. 따라서, 위원회의 권고가 이번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에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여전히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완벽하게 끝내지는 못했지만, 이제는 끝이 보이는 것 같다"라고 말하며, "2023년에는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길 희망한다"라고 밝힌 바 있어 이번 위원회의 결정에 더욱 시선이 몰리고 있다.
그러나,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이번 회의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언급하며, "이번 회의에서도 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지 않겠지만, 각국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우려를 밝혔다. 또한, 최근 오미크론 하위 변이 중 전파력이 가장 강한 XBB.1.5가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확산하고 있어 코로나19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는 시기상조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다수 존재한다.
현재 코로나19가 가장 빠르게 재확산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지난 8주 동안 최소 17만 명이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했다. 중국 내 감염병 전문가들은 "적어도 중국 전체 인구의 80%가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며, "당분간은 중국 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수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출처: 건강이 궁금할 땐,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