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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스케일링...건강보험 적용되는 치과 시술 5

작성일 22-09-16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 시술은 여럿 있다. 이중 틀니, 틀니 유지관리, 임플란트, 치석 제거,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 교정·치료는 시술별로 적용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혜택에 횟수가 정해져 있다. 따라서 사전에 보험 적용 횟수를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치과 진료ㅣ출처: 클립아트코리아


틀니

틀니는 치아가 없어 씹기 힘들 때 끼웠다 뺐다 할 수 있는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인공치아다. 남아 있는 치아가 하나도 없을 때는 완전 틀니를, 남아 있는 치아가 몇 개 있다면 부분 틀니를 사용한다.

 

1. 대상자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생년월일 기준)

2. 급여 대상

- 완전 틀니: 상(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 레진상 완전 틀니· 금속상 완전 틀니

- 부분 틀니: 상(하)악의 부분 무치악 환자· 클라스프(고리) 부분 틀니

3. 본인부담금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4. 적용횟수

상(하)악 각각 7년에 1회

틀니 유지관리

잇몸에 잘 맞던 틀니도 오래 사용하면 헐거워지거나 인공치아가 마모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틀니가 잘 맞지 않으면 씹을 때마다 통증이 유발되기에 수리해야 한다. 이때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대상자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생년월일 기준)

2. 급여 대상

레진상 완전 틀니, 금속상 완전 틀니 및 클라스프 부분 틀니

3. 본인부담금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4. 적용횟수

첨상, 개상 등 틀니 수리·조정 11개 유지관리항목의 연간 인정횟수(1~4개)

치과 임플란트

임플란트는 치아가 없는 자리에 특수 금속으로 만들어진 인공치아를 잇몸뼈에 식립하고 그 위에 인공치아를 장착해 수복하는 치료법이다. 본래 자기 치아와 가장 유사한 형태와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틀니보다 씹는 힘이 5~7배 강하고, 틀니처럼 플라스틱으로 잇몸과 입천장을 막지 않아 음식의 맛과 질감을 훨씬 정확히 느낄 수 있다.

 

1. 대상자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생년월일 기준)

2. 급여 대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 제외)

3. 본인부담금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4. 적용횟수

1인당 평생 2개

5. 유지 관리

보철수복 후 횟수 제한 없이 3개월 이내(진찰료만 산정)



치석 제거(스케일링)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 덩어리인 치태(플라크)가 닦이지 않고 입안에 며칠 이상 방치되면 석회화가 진행돼 치석이 생긴다. 치석을 방치하면 잇몸의 색이 변하고 구취가 나며 치주 질환이 유발될 수 있다. 그러나 치석은 칫솔질로 제거되지 않기에 스케일링을 받아 미세한 초음파 진동으로 떼어내야 한다.


1. 대상자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생년월일 기준)

2. 급여 대상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 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환자

3. 본인부담금

법정본인부담률

4. 적용횟수

연 1회(매년 1월 1일~12월 31일)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

선천성 악안면 기형은 입과 턱 등 얼굴에 생긴 기형이다. 선천적인 유전 요소와 임신 초기의 약물복용, 영양장애,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아래 주걱턱, 얼굴 중앙부 함몰증, 비대칭 얼굴, 잇몸이나 입천장이 갈라지는 구순구개열 등이 있다.


1. 급여 대상

-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환자

-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 환자로서 희귀질환 산정특례대상(등록이력 포함)

2. 본인부담금

법정본인부담률

※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가 산정특례 적용 기간 내 진료받는 경우, 본인 부담률 10% 적용

3. 적용횟수

질환별 적용횟수 상이
 

출처: 건강이 궁금할 땐,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