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물부작용 보고현황
1.1. 약물부작용보고현황 : 2019년 10월~2020년 7월(10개월)
1.1.1. 보고건수 : 390건/10개월 = 39건/월(2019.4~2019.9 : 40.6건/월)
1.1.2. 부서별현황 : RD(129건)>5A(66건)>6A(30건)>ERWD,NR(25건)
1.1.3. 분류별 : AST(64건), 과거력(66건), 현증(260건)
1.1.4. 이상반응별 : 피부병변(166건), 호흡기계(29건), 소화기계(72건), 심혈관계(4건), 혈액이상(0건), 전신증상(22건), 기타(41건)
1.1.5. 심각도 : serious(0건), not serious(260건) → 2차 평가 미 완료
1.1.6. 인과관계평가(naranjo algorithm) : doubtful(0건), possible(101건), probable(158건), definite(1건)
2. 약물부작용 보고현황 분석
2.1. Score 7~9에 해당하는 보고건의 경우 다른 약제에 대한 과거력이 있는 경우가 많았음.
2.2. 조영제 보고 건수(총 138건 중 이오메론 77건 > 보노렉스 56건 > 제네틱스 6건) : 이오메론 사용량은 보노렉스 대비 1.25배 많은 반면, 부작용 보고건수는 1.37배 많음.
2.3. 진통제 보고 총 46건 중 트리돌 관련 보고 29건으로 다빈도 보고됨
2.4. 항생제 보고 총 45건 중 cefa계 약물 24건, quinolone계 약물 9건 보고
2.5. 과거력에 대한 이상반응이 serious한 경우가 있어 원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공유되어야 함
3. 약물 부작용 보고내역 case 공유 : 환자 확인 미흡으로 인한 재투여 & 재투여로 인한 증상 재발현 복합 건 => 환자 확인 필수사항 준수 & ADR 관련 history를 위한 원내 프로세스 개선 필요
4. 원외보고(한국 의약품 안전관리원) 현황 : 2019.10~2020.07 총 10건 보고
5. 부작용 보고프로그램 개선안 : 전산정보팀 업무 부하로 프로그램 개발 지연
6. 부작용 발생내역 환자 공유방법 논의
6.1. 약물부작용예방카드 발급기준 : 2차 평가가 끝난 후 serious 판단을 받은 경우에만 배포 & 알레르기내과를 통하여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도 배포
6.2. 병동 등 각 부서에서 부작용 발생 시 정보제공을 위한 카드발급 요청문의 & 조영제 부작용의 경우 부작용 발생 시 환자에게 구두로 전달하고 있음
6.3. 병동간호, 질향상팀 의견 : AST 결과 등 환자에게 공유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발생함. 공식적인 카드 외 주치의 서명으로 환자에게 정보를 전달 할 수 있게 해야함 vs 알레르기내과 담당의 의견 : 부작용 내역과 과민반응을 명확하게 구별하여야 하며 과민반응의 경우 알레르기내과 consult를 통하여 카드를 발급해야 해야함. 명확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 카드발급은 불가함.
6.4. 차후 소위원회 회의에 안건 상정하여 재 논의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