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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률 1위 오명 벗을까?...국민 ‘정신건강’ 국가가 챙긴다

작성일 23-12-12

정부가 정신질환 건강검진을 2년마다 실시하는 등 국민의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정신건강 검진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2027년까지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심리상담 제공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고, 국내 자살률을 10년 안에 절반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가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국가 어젠다로 설정하고, 혁신방안을 발표했다|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악화된 국민의 정신건강…조기발견∙치료 중요성 높아져
‘OECD 국가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증명하듯 지난 3년 국내 자살자는 코로나 사망자 보다 많았다. 우울∙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수 역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국민의 정신건강이 악화되는 현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립∙경제난 등 사회환경 악화가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서 정부는 정신건강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예방과 회복 차원에서의 정책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가 5일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요양에 치중돼 있던 기존 정책을 조기발견∙개입이 가능한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치료-회복’ 전단계 관리한다
정부는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부터 회복까지’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4대 전략 및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일상에서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정서∙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 정부 임기 내에 누적 100만 명에서 심리상담을 제공하여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카카오톡, 네이버 등에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에서 제공 중인 정신건강 자가진단 서비스도 연계한다. 일상적으로 국민들이 정신건강을 점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내년 7월부터 학생 및 직장인 등 일반국민 1,600만 명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자살예방상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긴급전화 109 번호로 통합 및 SNS상담도 도입한다.


더불어 청년층의 정신건강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검진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검사질환은 우울증에 더해 조현병∙조울증 등까지 확대한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일상회복 위한 토대 마련한다
중증 정신질환의 경우 신속한 치료와 지속적 관리를 대책으로 내놨다. 각 시도에 전문요원과 경찰관 합동대응센터를 설치해 정신응급 상황에 24시간 출동 가능한 체계를 만든다. 더하여 자∙타해 위험이 큰 환자의 정보연계를 활성화하여 퇴원 후에도 치료가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신체질환과 대등한 수준의 의료 질을 확보하기 위해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을 인상할 방침이다. 퇴원 후에도 치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시범수가를 정규수가화하고 장기지속형 주사제 본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복지체계도 개발∙확충한다. 시군구 당 정신재활시설의 최소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정신요양시설의 입소절차 및 인력기준을 개선한다. 장기적으로는 재활시설로 개편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아울러, ’사회적 기업 육성법’상 취약계층에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하고 정신장애인에 특화된 일자리도 개발해 지원한다.

정신질환 편견 극복도 난제...대국민 캠페인 추진키로
정신건강 편견 개선에도 나선다. 대학동아리, 정신질환자 당사자 홍보대사 등을 활용하여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하고, 언론계와 연계하여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언론보도는 최소화한다. 아울러,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구성∙운영 등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향후 위원회를 통해 장기∙복합과제를 논의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신건강정책|출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출처: 보건복지부


출처: 건강이 궁금할 땐,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