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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ADR 소위원회 소식

작성일 20-03-18

1. 지속적 보고 활성화를 위해 보고건수가 많은 부서 포상 추진

5A>영상의학과>7B>ERWD

 

2. 전산실과 협의추진

ADR 등록 환자가 내원 시 동일한 약품 뿐 아니라 동일한 성분 약품도 사유를 입력하고 처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