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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ADR 소위원회소식

작성일 20-03-18

 

1. 약물 부작용 예방카드 발급

1.1. 알레르기내과에서도 공식적인 발급 : 약물명/증상/가능약물명을 모두 표기

1.2. 문제점 : 부작용 예방카드를 발급받은 환자에 대한 공유부재

1.3. 개선방안 : 프로그램상 부작용사례와 과민반응을 구별하여 관리하고, 알레르기내과의 검증이 된 과민반응에 대하여 전산을 통해 직원 공유가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

 

2. 전산프로그램 수정안 논의

2.1. ADR 보고단계에서부터 평가 후 처방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개선이 필요함

2.2. 보고단계 : 부서마다 AST, 과거력, 현증을 입력하는 방법이 상이하고 보고정보가 세부적이지 않음 => 프로그램에 AST 항목 제외, 의약품안전관리원의 필수항목 형식과 동일하게 입력단계 프로그램 수정

2.3. 평가단계 : 평가인력부족 및 인과관계 모니터링 방법이 명확하지 않음 => 모니터링방법 변경(시간적 관련성, 근거문헌, 과거알레르기 이력, 전문가 의견 등)

2.4. 처방단계 : 형식적인 공유 => 부작용 인과관계, 심각도, 과민반응 결과에 따라 공유범위를 결정하여 처방단계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지원 시스템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