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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시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더 엄격해진 방역 조치로 원내 안전 강화

작성일 21-10-13

입원 시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더 엄격해진 방역 조치로 원내 안전 강화


본 병원은 927일부터 입원 예정인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보호자는 기존대로 상주 보호자 1명만 허용되고, 교대 시에는 72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방역수칙 강화 조치에 따른 것으로, 환자를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를 이어갈 수 있어 확진자 발생에 따른 진료 공백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내원객 관리도 더욱 엄격해졌다. 입원환자 보호자는 기존처럼 출입증을 소지해야 하며 외래환자 보호자는 입구에서 보호자 스티커를 수령해 패용해야 한다. 또한, 환자 퇴원 시나 수술 및 시술 또는 임종 시 상주 보호자 이외의 직계 가족 등은 임시출입 스티커를 별도로 수령하여 패용해야 한다.


이로 인해 병원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출입증 또는 스티커를 패용해야 하며, 순찰 시 내원객의 방문 목적을 식별할 수 없으면 퇴출하도록 하여 원내 방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옥희 에우프라시아 병원장은 철저한 감염관리를 통해 안전한 입원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내원객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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