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의무가 해제된다.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인 감소와 해외 발생상황의 안정화 추세에 따라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의 최종단계인 격리면제 조치를 6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입국 시 의무검사를 2회로 축소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2단계를 시행했으나 최근 국내외 방역 상황 안정화와 함께 독일, 영국, 덴마크 등이 해외입국자의 격리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국제적 추세를 고려하여 예방 접종 및 내외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의무를 해제할 예정이다.
Q. 6월 8일 전에 입국해 격리 중인 입국자도 격리가 해제되나?
6월 8일 전에 입국한 입국자라도 8일부로 해외입국자 격리가 전부 해제된다. 다만 입국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국내 지침에 따라 격리조치 된다.
Q. 의무검사도 모두 해제되나?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확인되는 등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해 면밀한 감시가 필요함에 따라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현행대로 입국 전후 2회로 유지한다.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입국 후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Q. 해외여행 중 코로나 걸릴 경우?
우선 현지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 대부분 5~10일 정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격리 이후 PCR 검사를 하고 음성 확인을 받는다면 귀국이 가능하다.
Q. 코로나 완치 후에도 ‘양성’이 나오면?
코로나 완치 후에도 죽은 바이러스가 검출돼 양성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경우 확진 후 열흘이 지나면 음성 사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귀국이 가능하다.
Q. 치료비는 보험 처리될까?
우선 격리나 입원치료에 따르는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이탈리아나 영국과 같은 나라에선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지원이 안 되는 나라로 여행 간다면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면 코로나도 질병의 일종이기에 치료비가 보상된다. 다만 자가격리를 하며 드는 숙박비와 식비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으로 지원되지 않는다.
출처: 건강이 궁금할 땐,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