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물 알러지 카드 발급 관련 논의
1.1. 기존 알러지카드가 serious 등급을 받은 경우에만 발급 가능하여 지나치게 발급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1.2. 유발반응검사에서 양성을 보인 경우 알레르기내과에서도 공식적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변경할 필요성 있음. 위원으로 등록하도록 변경
1.3. 알러지카드라는 명칭을 약물부작용예방카드로 변경하여 약물명/증상/가능약물명을 모두 표기하게 변경
2. 전산프로그램 수정안 논의
2.1. 원내프로그램이 한국의약품안전원의 부작용 보고형식과 상이하여 보고양식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음
2.2. 입력단계에서 이상사례에 대한 정확한 정보입력이 가능하게 함
2.3. 이상사례에 대한 정확한 보고를 토대로 평가를 더욱 직관적이고 용이하게 할 수 있음
2.4. 입력시 정확한 내용을 필요로 하므로 더 많은 소요시간이 예상된다는 단점
2.5. serious 평가기준을 세부적으로 선택하도록 함 : 사망/입원 또는 입원기간 연장/선천적기형초래/생명의 위협/중대한 불구나 기능저하/기타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