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부작용 보고 프로그램 적용 현황
적용시기 : 2023.04~
변경사항 : AST결과, 약물부작용(조영제), 약물부작용(약주사) 분리 보고 및 보고 형식 강화
고찰
장점 : 인과성 평가 필수항목 확인 용이, 조영제 vs 약주사 분리로 인하여 관리용이, 심각도 확인 직관적(색상), 다중약물 복용 시 각 약제별 인과성 평가 확인 용이, 통계산출용이, 인과성평가방법 변경(WHO-UMC)으로 약물과 이상반응간 인과성 결과 확인 직관적
단점 : 보고절차 복잡성
보완사항 : 부작용 공유 측면에서 의약품 부작용 예방카드 괄녀 출력기능, 공유기능 개발 및 적용 필요성 → 프로그램 개발 요청
약물부작용 보고현황 및 분석 : 2022년 12월~2023년 11월(12개월)
보고건수 : 653건/12개월 = 54.4건/월 (직전 13개월 : 42.4건/월)
부서별 : 대부분의 부서에서 보고율 상승, 외래 부서 보고율 증가가 눈에 띔
조영제
검사별 : CT abdomen pelvis 검사에서 보고건의 44%차지, 추후 조영제/검사 분리처방 도입예정으로 검사별 ADR 발현 비율 확인을 위한 통계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조영제별 : 조영제별 보고건수는 이오메론-보노렉스-제네틱스-스캔룩스 순, 사용량대비 스캔룩스에서 이상반은 발현률이(2.7%) 높게 나타나며, 제네틱스발현률이 가장 낮음(0.32%)
이상사례별 : 이상사례 중 93%가 과민반응관련(대부분 mild) / 다빈도 이상사례는 가려움, 국소두드러기 / severe한 이상반응 3명 보고
약/주사
약품분류별 : 근골격계-전신감염치료제-중추신경계순(3개군이 86.6%차지) / 비타민·미네랄제제 중 “MVH” 3건 보고(어지러움,구역-상당히확실함) / 호흡기계 약물 중 “암브록솔” 지난해 8건 보고(호흡곤란, 어지러움 등)되었으나 투여속도 관련 지침을 간호부, 진료부 전달 이후 보고건 없음
근골격계약물 : tramadol 성분이 65% 차지 / 아큐판(nefopam)은 작년부터 모니터링중인 약제로 올해도 5건 보고(입술부종, 어지러움, 구역구토 등) - 투여속도 관련 제약사 정보 수렴
전신감염치료제 : cephalosporins계 보고건이 55.8% 차지 / 레포신 17건 보고(주로 과민반응 관련, 작년 심계항진관련 투여속도 조절 지침 간호부, 진료부 전달 후 동일 보고건 없음) / 싸이신 오심구토 2건infusion 아닌 IV 투여 관련 / 튜비스 투여 후 열, 발진이 수반된 홍조, 근육통 보고되어 원외보고 시행
중추신경계 : pregabalin 성분 투여 후 시각이상이 흔하게 나타날 수 있어 주의 필요 / gabapentin 투여 후 혈관부종 관련 보고 / 마약성진통제 대부분 오심, 구토, 어지러움 관련 / 스틸녹스 투여 후 섬망 2건 발생, 고령자 과용량(권장용량 5mg, 투여용량 10mg) 투여 가능성 있어 간호부, 진료부 공유
이상사례별 :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오심 / severe한 이상반응 : 세프트리악손(빈맥, 저혈압, 오심구토, 호흡곤란), 크목실린(전신쇠약, 두드러기, 피부변색), 리피딜슈프라(두드러기, 가려움, 빈맥), 펜타닐(무호흡), 플라빅스(전신두드러기, 발진, 가려움)
원외보고(의약품안전나라) 현황 : 2022.12~2023.11 총 13건 보고 중 평가완료 5건, 평가전 8건
조영제 처방 분리 프로그램 개발현황
질향상팀 FMEA 활동으로 “조영제관련오류” 개선활동 중
조영제 처방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전산상 조영제가 검사명에 수가로 묶여 있어 처방화면에 보이지 않음 / 조영제 변경 필요시 방사선사 판단하에 대체 조영제로 변경 / 조영제로 인한 이상반응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처방의 자율에 다른 전처치, 후처치 약물 처방
개선방안 : 검사 처방 시 검사명, 조영제 처방 분리 / DUR, ADR 스크리닝을 통해 대체 조영제 사용 필요 알림 팝업 / 검사전 조영제 스크리닝으로 인한 검사 지연 문제 해소 / 조영제 급성 유해반응 분류에 따른 전후처치 약물에 대한 표준화된 약속처방
기대효과 : 조영제 사용 관련 환자 안전 증대 / 업무의 표준화
개발진행현황 : 조영제 관리 프로그램 개발(진행중), 조영제 관리 프로그램 기반 처방 프로그램 개발(진행중), caution 프로그램 변경(개발완료, 2023.12 배포)
수액형 주사제(항생제 등) 투여속도 설정 관련 논의
현황 및 문제점 : 항생제 투여시 지정된 투여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의약품 이상반응 발현 빈도가 높게 나타남. 투여속도를 지정해야 하는 의약품임에도 처방시 용법을 변경하여 투여속도를 지정하지 않음
개선방안 : 의약품 마스터에 약제별 투여속도 기본값 지정 → 투여속도 지정이 필요한 약제는 심사팀에서 fluid 용법 지정 → fluid 용법 지정된 약제는 처방시 용법 변경이 불가하도록 함
업무추진담당자 : 약제부, 심사팀, 전산정보팀, 그 외 진료부 공유
의결사항 : 프로그램 개발 진행
기타 안건 : ADR 평가시 1차 평가와 2차 평가간 시간적 차이가 발생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