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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ADR 소위원회소식(12월)

작성일 24-02-28

약물 부작용 보고 프로그램 적용 현황

적용시기 : 2023.04~

변경사항 : AST결과약물부작용(조영제), 약물부작용(약주사분리 보고 및 보고 형식 강화

고찰

장점 인과성 평가 필수항목 확인 용이조영제 vs 약주사 분리로 인하여 관리용이심각도 확인 직관적(색상), 다중약물 복용 시 각 약제별 인과성 평가 확인 용이통계산출용이인과성평가방법 변경(WHO-UMC)으로 약물과 이상반응간 인과성 결과 확인 직관적

단점 보고절차 복잡성

보완사항 부작용 공유 측면에서 의약품 부작용 예방카드 괄녀 출력기능공유기능 개발 및 적용 필요성 → 프로그램 개발 요청

 

약물부작용 보고현황 및 분석 2022년 12~2023년 11(12개월)

보고건수 : 653/12개월 = 54.4/월 (직전 13개월 : 42.4/)

부서별 대부분의 부서에서 보고율 상승외래 부서 보고율 증가가 눈에 띔

조영제

검사별 : CT abdomen pelvis 검사에서 보고건의 44%차지추후 조영제/검사 분리처방 도입예정으로 검사별 ADR 발현 비율 확인을 위한 통계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조영제별 조영제별 보고건수는 이오메론-보노렉스-제네틱스-스캔룩스 순사용량대비 스캔룩스에서 이상반은 발현률이(2.7%) 높게 나타나며제네틱스발현률이 가장 낮음(0.32%)

이상사례별 이상사례 중 93%가 과민반응관련(대부분 mild) / 다빈도 이상사례는 가려움국소두드러기 / severe한 이상반응 3명 보고

/주사

약품분류별 근골격계-전신감염치료제-중추신경계순(3개군이 86.6%차지) / 비타민·미네랄제제 중 “MVH” 3건 보고(어지러움,구역-상당히확실함) / 호흡기계 약물 중 암브록솔” 지난해 8건 보고(호흡곤란어지러움 등)되었으나 투여속도 관련 지침을 간호부진료부 전달 이후 보고건 없음

근골격계약물 : tramadol 성분이 65% 차지 아큐판(nefopam)은 작년부터 모니터링중인 약제로 올해도 5건 보고(입술부종어지러움구역구토 등) - 투여속도 관련 제약사 정보 수렴

전신감염치료제 : cephalosporins계 보고건이 55.8% 차지 레포신 17건 보고(주로 과민반응 관련작년 심계항진관련 투여속도 조절 지침 간호부진료부 전달 후 동일 보고건 없음) / 싸이신 오심구토 2infusion 아닌 IV 투여 관련 튜비스 투여 후 열발진이 수반된 홍조근육통 보고되어 원외보고 시행

중추신경계 : pregabalin 성분 투여 후 시각이상이 흔하게 나타날 수 있어 주의 필요 / gabapentin 투여 후 혈관부종 관련 보고 마약성진통제 대부분 오심구토어지러움 관련 스틸녹스 투여 후 섬망 2건 발생고령자 과용량(권장용량 5mg, 투여용량 10mg) 투여 가능성 있어 간호부진료부 공유

이상사례별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오심 / severe한 이상반응 세프트리악손(빈맥저혈압오심구토호흡곤란), 크목실린(전신쇠약두드러기피부변색), 리피딜슈프라(두드러기가려움빈맥), 펜타닐(무호흡), 플라빅스(전신두드러기발진가려움)

 

원외보고(의약품안전나라현황 2022.12~2023.11 총 13건 보고 중 평가완료 5평가전 8

 

조영제 처방 분리 프로그램 개발현황

질향상팀 FMEA 활동으로 조영제관련오류” 개선활동 중

조영제 처방 관련 현황 및 문제점 전산상 조영제가 검사명에 수가로 묶여 있어 처방화면에 보이지 않음 조영제 변경 필요시 방사선사 판단하에 대체 조영제로 변경 조영제로 인한 이상반응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처방의 자율에 다른 전처치후처치 약물 처방

개선방안 검사 처방 시 검사명조영제 처방 분리 / DUR, ADR 스크리닝을 통해 대체 조영제 사용 필요 알림 팝업 검사전 조영제 스크리닝으로 인한 검사 지연 문제 해소 조영제 급성 유해반응 분류에 따른 전후처치 약물에 대한 표준화된 약속처방

기대효과 조영제 사용 관련 환자 안전 증대 업무의 표준화

개발진행현황 조영제 관리 프로그램 개발(진행중), 조영제 관리 프로그램 기반 처방 프로그램 개발(진행중), caution 프로그램 변경(개발완료, 2023.12 배포)

 

수액형 주사제(항생제 등투여속도 설정 관련 논의

현황 및 문제점 항생제 투여시 지정된 투여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의약품 이상반응 발현 빈도가 높게 나타남투여속도를 지정해야 하는 의약품임에도 처방시 용법을 변경하여 투여속도를 지정하지 않음

개선방안 의약품 마스터에 약제별 투여속도 기본값 지정 → 투여속도 지정이 필요한 약제는 심사팀에서 fluid 용법 지정 → fluid 용법 지정된 약제는 처방시 용법 변경이 불가하도록 함

업무추진담당자 약제부심사팀전산정보팀그 외 진료부 공유

의결사항 프로그램 개발 진행

 

기타 안건 ADR 평가시 1차 평가와 2차 평가간 시간적 차이가 발생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