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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내용시작

2022년 ADR 소위원회소식(12월)

작성일 23-02-15

1. ADR 중재건 : 레포신, 암브록솔 투여속도 관련 진료부 간호부 공지

 

2. 원외보고(한국 의약품 안전관리원) 현황 : 2021.12~2022.11 18건 보고 상당히 확실함 2, 가능함 12, 가능성적음 4

 

3. 부작용 보고프로그램 개발내역

가. 20227월부터 프로그램 변경을 위한 논의 시작 : 5차례 회의 시행

나. AST / 약제(,주사) / 조영제 분리보고

약제 : 한국의약품 안전원, 의약품 안전나라, 타병원(인하대, 아주대병원 등) 보고 프로세스 참고

요오드화조영제 유해반응에 관한 한국임상진료지침 참조

다. 종결기능 : AST 1차 평가 후 종결 / 약제, 조영제 2차 평가 후 종결

 

4. 약물부작용예방카드 발행논의

가. 현행 발급기준 : 2차 평가가 끝난 후 serious 판단을 받은 경우 & 알레르기내과를 통하여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

나. 실무 현장 어려움 호소

1) 심각도(serious) 2차 평가까지 시간이 오래 걸림.

2) 알레르기내과 협진 후 검사를 통한 약물 확인 후 발급을 권유하고 있으나 실무 현장에서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환자에게 부작용 기왕력이 공유되지 않고 있음.

3) 조영제 부작용이 전체 보고건의 60~70%에 이르고 있으나, 카드발급이 어려워 환자에게 구두로 전달하고 있음.

다. 심각도를 2차 평가자가 선택하는 기존프로그램과 달리, 신규프로그램은 보고시점에 증상의 심각도를 “severe/moderate/mild”로 보고자가 선택함. 부작용예방카드 발급 기준 변경 필요성 있음 / 참고 : 국립중앙의료원 ADR 카드는 인과성 평가 후 확실함, 상당히 확실함의 경우 발급 진행

라. 의결사항 :

1) 약물 부작용 예방카드 발급 시 사용가능 약물명이 포함되어야 하는 경우 기존과 같이 알레르기내과 협진을 통하여 진행함

2) 단, 알레르기 협진이 진행되지 않은 환자에게 약물 이상반응을 공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상반응발생약물명/증상을 출력물 형태로 환자에게 발급하고자 함. 사용가능약물명은 표기할 수 없으며 추후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명시할 것.

3) 보고 시점이 아닌 1차 평가가 완료된 후 출력 가능하도록 함.

4) 보고시점에 과민반응으로 판단되는 경우 즉시 주치의가 알레르기내과에 협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