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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불법 의약품 총 2만1,052건 적발…가장 많이 거래되는 의약품은?

작성일 22-12-23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상의 의약품 판매·광고를 점검해 총 2만1,052건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수사의뢰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상 불법 의약품 판매·광고ㅣ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부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온라인 의약품 판매·광고를 점검하고 있다. 5개 유관기관은 713건을 적발했고 식약처는 2만339건을 적발했으며, 적발된 의약품의 주요 효능·효과는 ▲비뇨생식기관·항문용 약 ▲각성·흥분제 ▲국소마취제 ▲해열·진통·소염제 등이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라인 불법 의약품 광고·판매 적발 건수는 총 13만4,440건이었다. 매해 2만5,000건 이상 적발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불법 의약품은 발기부전 약을 비롯한 ‘기타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 약’으로, 4만7,892건을 차지했다. 또 복용에 주의가 필요한 ▲각성·흥분제 1만1,494건 ▲국소마취제 9,428건 ▲해열·진통·소염제 6,551건 ▲임신중절 유도제 6,367건 등으로 상위권에 포함됐다.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것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반드시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투약해야 한다. 또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행위는 처벌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올해 7월 21일부터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 등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사이버조사팀 최종동 과장은 “불법 누리집 접속차단 조치 등에 대한 정부와 플랫폼 업체간 협력을 강화해 정무의 온라인 점검의 현장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의 적발 이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분석·검증해 반복 위반업체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기존에는 일반 페이지(URL)만을 차단하던 조치에서 앞으로는 해당 누리집 전체 또는 누리소통망의 계정을 이용정지·해지하는 등 관계 부처, 플랫폼 업체와 협업하여 조치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간 식약처는 온라인상 불법 의약품 판매·광고 행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온라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협회 등 민간 영역의 자율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2020년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와 첫 합동점검을 시작으로 2021년 한국인터넷진흥원, 2022년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까지 추가로 합동점검에 참여하게 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보건을 위협하는 온라인상의 의약품 불법유통과 판매·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의약품, 마약류를 비롯하여,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 사례가 있다면 국민신문고(epeople.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참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 건강이 궁금할 땐,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