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 직장피부양자 건강관리를 위해 2년 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검진항목은 성?연령별로 달라지나 △진찰 및 상담 △혈액검사 △혈압검사 △신체계측 △시력?청력 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요검사 △구강검사는 공통적으로 시행된다. 공통검진 항목 중 주요 검사 4가지를 살펴본다.
혈압 검사
심장에서 혈액을 밀어낼 때 혈관 내에 생기는 압력인 ‘혈압’을 측정하는 검사다. 검사는 의자에 바르게 앉아 혈압을 재려는 팔을 심장 위치에 맞게 책상 위로 올리고, 혈압측정기계의 커프를 손가락 1~2개의 여유가 있을 정도로 위팔에 감아 진행한다.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검사 도중 말하거나 움직이지 않는다.
혈압은 측정 시간, 장소, 심리, 자세 등에 의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운동한 후 또는 숨이 찬 상태에서는 측정을 피하고, 적어도 10분 이상 안정을 취한 후 측정해야 한다. 아울러, 정확한 검사를 위해 측정 1시간 전에는 흡연, 음주, 커피 섭취를 삼가야 한다.
심장이 수축할 때의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을 ‘수축기 혈압’, 심장이 이완될 때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을 ‘이완기 혈압’이라 한다. 정상혈압의 기준은 수축기 혈압 120mmHg 미만, 이완기 혈압 80mmHg 미만이다. 이보다 높거나 낮으면 고혈압, 고혈압 전단계, 저혈압으로 진단할 수 있다. 진단 기준은 △고혈압 140/90mmHg 이상 △고혈압전단계 130~139/80~89mmHg △90/60mmHg 미만이다.
혈당 검사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를 측정하는 검사다. 혈당 검사 방법에는 공복혈당검사, 경구 당 부하 검사, 당화혈색소 검사, 자가혈당측정방법이 있으며 일반건강검진에서는 공복혈당 검사가 시행된다. 공복혈당 검사는 8시간 이상 금식한 후 병원을 방문하여 채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복 혈당의 정상치는 70~99mg/dL다. 126mg/dL 이상이면 당뇨병을, 100~125mg/dL 사이로 나오면 당뇨병 전단계를 의심할 수 있다. 보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추가로 경구 당 부하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소변 검사
신장 질환, 당뇨, 혈뇨, 요로감염증, 담도계 질환 등을 확인·의심할 수 있는 검사다. 채뇨 시간은 중요하지 않으나,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채취한 소변이 가장 좋다. 아침 소변은 가장 농축된 상태로, 이상 결과를 발견하기 쉽기 때문. 소변을 받을 때는 중간부터 받는 것이 좋다. 처음 부분에는 잡균이 섞일 수 있어서다. 생리 중인 여성은 혈액이 섞일 수 있으므로 생리가 끝난 후에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소변 검사에서는 요비중, 산도, 요단백, 요당 등을 확인한다. 각 항목에서 이상 수치가 나올 경우 신장염, 간 질환, 요로감염, 비뇨기계 질환, 당뇨 등을 의심할 수 있다. 다만, 소변 검사만으로 병에 대한 확진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소변 검사에서 질환이 의심될 경우 각 의심 질환의 확진에 필요한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흉부 X선 검사
X선을 흉곽 부위에 투과시켜 촬영하는 검사다. 흉부 질환을 진단하는 기본 검사로, 검사 장비 앞에 서거나 누워서 검사를 시행한다. 전 처치는 필요하지 않으며 최대한 숨을 깊게 들이마신 후 촬영이 끝날 때까지 잠시 숨을 멈추면 된다. 약 1~2분 정도 소요된다.
심장의 크기와 모양, 폐혈관의 크기, 폐부종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폐렴, 폐결핵, 폐암, 흉곽 뼈 골절, 심낭염증 등의 질환을 선별하고 진단할 수 있다.
이외에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측정을 통해 비만을 선별할 수 있으며 시?청각 검사를 통해 시각 이상과 청각 이상을 의심할 수 있다. 구강검사를 통해서는 우식증과 결손치, 치주질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혈액검사를 통해서는 다양한 질환을 확인할 수 있다. 혈색소 검사를 통해 빈혈을 확인할 수 있으며 AST(SGOT), ALT(SGPT), 감마GTP 수치 확인을 통해 지방간, 간염 등의 간 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
출처: 건강이 궁금할 땐,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