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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방역패스 예외’ 범위 확대된다

작성일 22-01-24

정부는 24일부터 방역패스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범위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방역패스가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확대됨에 따라 접종하려 했으나 이상반응으로 완료하지 못한 경우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정됐다.


방역패스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범위를 확대한다
이번 조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거나, 접종 후 6주 내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는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는 “방역패스의 예외 인정이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 및 피해보상의 필요성, 접종 금기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발급받더라도 접종 금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속히 접종을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내일(24일)부터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쿠브(COOV) 앱·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의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로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는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별도의 절차 또는 의사 진단서 등 증빙서류 없이 종이·전자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예외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보건소에 입원확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제시 후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등록 해야 한다.

추가로 인정된 두 가지 사례를 포함해 현재 방역패스 예외 대상으로 인정되는 사례는 다섯 가지가 있다. 

현행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나 접종 금기 또는 연기된 대상자 

▲코로나19 백신 구성 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접종 금기자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경우 등의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적용 대상자가 있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받은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6주 내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가 추가됐다.

반면, 정부는 임신부는 방역패스 예외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포함되기 때문에 방역패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출처: 건강이 궁금할 땐,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