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수행 병원의 응급실로 내원한 자살기도자(시도 및 사고)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료급여1·2종) 또는 주민등록말소자, 의료급여형태가 ‘일반’이며 국내 국적인 대상자로 사후관리 서비스에 서면 동의한 자
2) 의료비 지원
① 의료비지원신청 가능 횟수
- 의료비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퇴원 후 자살재시도로 응급실에 내원 시 재지원 가능
- 병원 전원 시 해당 병원에서 대상자별 100만원 한도 내 의료비지원 가능
- 응급실 내원 후 퇴원 전까지 의료비 지원은 1회만 가능
(단, 자살시도와 상관없는 이전 병력에 대한 치료비는 제외)
② 입원비 지원의 경우
- 자살시도로 응급실 내원 후 해당 진료과로 연결하여 입원 시 지원 가능
- 퇴원 처리 후 응급실이 아닌 진료과로 내원하여 입원한 경우 입원비 지원 불가
(단, 자살시도와 상관없는 이전 병력에 대한 치료비는 제외)
③ 외래치료비 지원
④ 의료비신청 시 치료비, 입원비의 합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
■ 그밖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순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061-749-6884/6928
광양시정신건강증진센터 061-797-3778
여수시정신건강복지센터 061-659-4255/4289
구례군정신건강복지센터 061-780-2023/2047
고흥군정신건강복지센터 061-830-6636/6673
위기상담전화 |
1577-0199 |
|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전화 |
129 |
|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
1339(전국공통) |
중앙자살예방센터
Tel : 02-2203-0053 | E-mail : spc@spckor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