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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기증 활성화 업무협약 맺어

작성일 16-01-08

인체조직기증 활성화 업무협약 맺어


 

인체조직기증 활성화 업무협약식


1월 7일 본 병원과 한국인체조직기증원이 인체조직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인체조직기증은 뇌사 판정 이후 이루어지는 장기기증과는 달리 사망 이후에 진행되며, 세상을 떠난 뒤 피부, 뼈, 연골, 인대, 건, 혈관, 심장판막 등을 기증하는 것으로 1명의 기증자가 최대 100명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인체 조직 기증은 적합성 심사를 통과하면 14세부터 80세까지 누구나 가능하며, 기증자에 대해서는 장제비·위로비·진료비 등 최대 540만 원의 국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유가족은 조직기증 코디네이터와의 상담, 행정 처리 지원, 온라인 추모관 이용과 같은 예우를 받는다. 본 병원은 이식재 수요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열악한 국내 현실의 극복을 위해 인체 조직 기증 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