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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기본교육 실시

작성일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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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명의료결정제도 기본교육을 7월 18일에 진행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무의미한 수명 연장 대신, 환자가 스스로 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존엄한 삶과 죽음을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환자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의 선택을 존중받으며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할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연명의료결정제도 기본교육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의료진의 윤리 적·법적 책임 이행을 위한 핵심 제도 교육이다.

교육은 전남대학교병원 정용훈 교수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두 번째 강의에서는 전북대학교 병원 박승용 교수가 '연명의료결정제도에서의 임상윤리'를 주제로 심도 있는 내용을 다뤘다.

이번 교육을 통해 임직원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임상현장에서의 윤리적 판단과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가졌다.